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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 정규직 사무관 [ 5급 ]
5년 근무경력

독보적인 경력의
진짜 보훈전문변호사

진짜,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이효숙

  • 국가보훈부

    정규직 사무관
    출신

  • 국방부

    중앙전공사상
    심사위원

  • 서울소방재난본부

    공사상 소방공무원
    권리구제 법률자문단 위원

성공사례

진짜 보훈전문변호사가 하면 다릅니다

성공사례

돌발성 난청 및 이명 승소사례

 안녕하세요보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효숙 변호사입니다.​오늘은 돌발성 난청 및 이명 승소사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아마 군 복무 중에 돌발성 난청이 발생해서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신청하셔서요건비해당 결정 받으신 분들이 엄청 많으실 겁니다.​왜냐하면 돌발성 난청은 원인이 다양하다고 하여 군 복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아래 사진이 국가보훈부(보훈청)에서 비해당하는 사유입니다.국가보훈부(구 국가보훈처) 해명자료에서도 돌발성 난청은 확실한 원인 없이 발생하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어 비해당 결정했다고 하고 있습니다.​이 승소사건의 의뢰인도 마찬가지로 요건비해당 결정을 받으셨고이의신청을 했지만 이의신청도 기각되셨습니다.​그리고 저를 찾아오셔서 행정소송을 의뢰하셨고제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료기록감정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결국 재판부에서 조정권고를 하여 보훈청에서 돌발성 난청 및 이명에 대해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결정을 했습니다.​나중에 말씀해주신 건데의뢰인께서는 보훈전문이라고 하는 다른 큰 법무법인과 변호사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하셨는데​저랑 상담을 하고 나서 저의 설명을 듣고 저를 믿고 선택해주셨다고 합니다.​정말 감사합니다.​좌고우면하지 않고 저를 믿고 저를 선택해주신 분들은좋은 결과를 받아보고 계십니다.​다른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중에 돌발성 난청 및 이명 승소사례 있는 곳 찾아보십시오.​아마 어려우실껍니다.​원인이 다양해서 안 된다는 돌발성 난청송소하였습니다.​성공사례로 말합니다.전문성으로 승부합니다.다른 곳에서 시간낭비, 돈낭비, 마음고생하지 마시고진짜 보훈전문변호사,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https://blog.naver.com/hslaw37/22437411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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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허리(추간판탈출증, 디스크)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결정[최근 전역]

 보훈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효숙입니다.​국가유공자 신청, 보훈대상자 신청을 대리하여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결정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이 분은 2024년도에 전역하셔서 최근에 전역하신 분이십니다.​지난 번에 2009년에 전역하신 분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최근에 전역하신 분의 성공사례를 알려드립니다.​저는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보훈대상자 해당, 비해당을 결정하는 곳)에서 정규직 사무관으로 5년동안 근무한 제 경력과 경험을 살려 제대로 의무기록을 분석하여 의견서를 작성해서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요즘은 군대 가시기 전에 대학진학을 위해 수험생활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앉아있는 시간이 길다보니 과거 허리통증이 있었다든지 하는 기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과거력, 기왕증 기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시는 건 아닙니다.​군병원, 민간병원 의무기록을 가지고 오시거나 메일로 보내주시면제가 가능성 여부를 정확하게 상담해드립니다.​의무기록을 보지도 않고 무조건 된다, 되게 해주겠다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절대 그 말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의무기록, 군복무기록 등을매우 철저하게 들여다봅니다.​그리고나서 결정합니다.​그러니까 무조건이라는 말을 당연하게 믿지 마시고꼭 진짜 보훈전문가, 진짜 보훈전문변호사인저에게 오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전역 후 한참 지나신 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제발 돈 버리고 마음 고생하고 그러지마시고진짜 보훈전문변호사,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셔서국가유공자 신청, 보훈대상자 신청 단계부터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앞으로도 의뢰인들께서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https://blog.naver.com/hslaw37/22433071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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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허리(추간판탈출증, 디스크)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결정[2009년 전역]

 보훈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효숙입니다.​국가유공자 신청, 보훈대상자 신청을 대리하여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결정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이 분은 2009년도에 전역하셔서 전역한지 약 17년이 경과한 분입니다.​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보훈대상자 해당, 비해당을 결정하는 곳)에서 정규직 사무관으로 5년동안 근무한 제 경력과 경험을 살려 제대로 의무기록을 분석하여 의견서를 작성해서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옛날에 군 복무중 허리디스크(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고 전역했는데보훈대상자 가능한지를 많은 분들이 문의하십니다.​군 병원에서 허리디스크(추간판탈출증)는 보훈 대상이 안 된다는 말을 듣고아예 신청할 생각조차 안 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그러다가 누구한테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진짜 가능하냐고 묻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무조건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군 복무 당시 군병원이나 민간병원에서 진단, 치료 받으신 분들은 보훈대상자가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군병원, 민간병원 의무기록을 가지고 오시거나 메일로 보내주시면제가 가능성 여부를 정확하게 상담해드립니다.​의무기록을 보지도 않고 무조건 된다, 되게 해주겠다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절대 그 말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의무기록, 군복무기록 등을매우 철저하게 들여다봅니다.​그리고나서 결정합니다.​그러니까 무조건이라는 말을 당연하게 믿지 마시고꼭 진짜 보훈전문가, 진짜 보훈전문변호사인저에게 오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전역 후 한참 지나신 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제발 돈 버리고 마음 고생하고 그러지마시고진짜 보훈전문변호사,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셔서국가유공자 신청, 보훈대상자 신청 단계부터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앞으로도 의뢰인들께서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https://blog.naver.com/hslaw37/224291417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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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비호지킨림프종으로 사망한 소방관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결정

2026년 2월에 12년동안 화재진압업무를 수행하고 퇴직한 후 비호지킨림프종이 발병하여 사망한 소방관의 유족을 대리하여 순직승인결정을 받게 되었다고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공무원연금공단(인사혁신처)에서 순직인정을 받게 해드리고 다시 제가 국가보훈부에 보훈대상자 신청을 대리하여 ​비호지킨림프종을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결정을 받게 해드렸습니다.​저는 의무기록을 한 장 한 장 꼼꼼히 살펴보며 발병경위를 자세히 살펴서 법령과 기준에 맞는 논리를 구성하고 관련 논문과 판례를 찾아 제출하는 등으로 대응해 이번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저를 믿고 의뢰해주신 유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질병의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결정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신청단계에서부터 꼭 제대로 된 전문가에게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그리고 산재와 보훈, 산재와 공무상 요양승인은 전혀 다른 제도이므로꼭 산재전문이 아닌 보훈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법령과 기준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다른 자격사(행0사, 노0사 등)한테 가셔서 돈 낭비, 시간 낭비, 마음고생을 하고 인정은 받지 못하고다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법률문제는 꼭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특히 보훈사건은 꼭 보훈전문변호사인 저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돈 쓰고 마음고생하고 나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너무 안타까워 드리는 말씀입니다.​앞으로도 저는 의뢰인분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https://blog.naver.com/hslaw37/22429032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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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예비군훈련 중 부상 국가유공자 요건해당

 안녕하세요 보훈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효숙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예비군훈련 중 부상으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예비군훈련 중 부상입으시면 국가유공자가 된다는 글을 쓴 적이 있는데요.​이 글을 보시고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결정을 받으셨습니다.예비군훈련 중 부상을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은데요.​그 이유는 예비군 훈련 중 부상을 입으면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훈련부대가 부상증명서를 발급해줘야 하는데​예비군부대가 이런 법률조항 자체를 잘 모릅니다.​그래서 발급에 매우 비협조적이고 과정이 힘들었습니다.​저는 국방부 담당 사무관이랑 소리 높여서 싸울 정도였습니다.​국방부에서도 이러한 경우가 많이 없다보니 규정 등을 잘 모르시더군요.​제가 의뢰인을 위해서 대신 민원도 제기하고 여러 곳과 언쟁까지 벌여서​부상증명서, 발병경위서, 지휘관확인서를 모두 받아낼 수 있었고​결국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결정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이처럼 예비군훈련 중 부상 혼자 인정받으시기가 어려우니 꼭 저에게 의뢰하셔서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항상 의뢰인들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https://blog.naver.com/hslaw37/22424390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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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허리(추간판탈출증, 디스크)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결정[오래된 병상일지]

 보훈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효숙입니다.​국가유공자 신청, 보훈대상자 신청을 대리하여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결정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이 분은 70년대에 군생활을 하신 분이십니다.전역하신지 50년이 지난거죠​제 블로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가유공자신청, 보훈대상자신청은 전역 후 언제라도 가능합니다.​70년대 군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의무기록도 수기(손으로 쓴)로 되어 있습니다.개인정보라서 의무기록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위에 보시는 것처럼 70년대(60년대, 80년대도 마찬가지)에는 의사분들이 의무기록을 거의 영어로 작성했습니다.​게다가 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영어 필기체로 쓰여져 있기에 판독하기가 어렵습니다.​저는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정규직 사무관으로 5년 일한 경력과 경험을 살려이런 수기로 된 의무기록도 판독이 가능합니다.​제 경력과 경험을 살려 제대로 의무기록을 분석하여 의견서를 작성해서MRI 등 영상자료가 없는 오래된 의무기록만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아주 오래 전에 전역하신 분들도 지금이라도 신청이 가능하니 꼭 보훈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제발 돈 버리고 마음 고생하고 그러지마시고진짜 보훈전문변호사,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셔서국가유공자 신청, 보훈대상자 신청 단계부터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앞으로도 의뢰인들께서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https://blog.naver.com/hslaw37/224226554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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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장난' 기록 있는데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결정

 보훈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효숙입니다.​국가유공자 신청, 보훈대상자 신청을 대리하여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결정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이 분은 의무기록에 '장난' 기록이 있어서 어려운 케이스였습니다.​장난 기록이 왜 문제가 될까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⑥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3. 장난ㆍ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등록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3. 장난ㆍ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바로 위 법률에서 볼 수 있듯이 장난 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에는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규정이 있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규정이 있습니다.​즉 장난 싸움 등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되어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등록 제외 사유가 된다는 것이죠.​여러분 이런 규정 있는거 대부분 모르셨죠?이 분은 의무기록에 '장난치다가' 라고만 되어 있어서 제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어려운 케이스였습니다.​그러나 저에게 국가유공자신청, 보훈대상자신청을 의뢰해주셔서제가 진짜 보훈전문변호사,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로서 제대로 대응하여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제발 돈 버리고 마음 고생하고 그러지마시고진짜 보훈전문변호사,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셔서국가유공자 신청, 보훈대상자 신청 단계부터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앞으로도 의뢰인들계서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https://blog.naver.com/hslaw37/22421834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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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비호지킨림프종으로 사망한 소방관 순직결정(공무원연금공단)

공상추정제는 공무수행 과정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린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로 2023년 6월부터 시행되었지만 실제로 질병에 걸린 공무원이 공상추정제를 적용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퇴직 후 질병이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더욱 공상추정제를 적용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보훈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효숙 변호사는 12년동안 화재진압업무를 수행하고 퇴직한 후 비호지킨림프종이 발병하여 사망한 소방관의 유족을 대리하여 순직승인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저는 의무기록을 한 장 한 장 꼼꼼히 살펴보며 발병경위를 자세히 살펴서 법령과 기준에 맞는 논리를 구성하고 관련 논문과 판례를 찾아 제출하는 등으로 대응해 이번 순직승인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저를 믿고 의뢰해주신 유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질병의 경우 공무상 요양승인, 순직결정, 장해연금결정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신청단계에서부터 꼭 제대로 된 전문가에게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그리고 산재와 보훈, 산재와 공무상 요양승인은 전혀 다른 제도이므로꼭 산재전문이 아닌 보훈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hslaw37/22416885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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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결정[발병경위서 없는데 인정]

 보훈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효숙입니다.​국가유공자 신청, 보훈대상자 신청을 대리하여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결정을 받은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의뢰인께서는 군병원 의무기록은 있으나 10년이 경과하여 민간병원에서 수술한 의무기록은 없는 상태였고​발병경위서나 공무상병인증서도 없는 상태였기에진짜 보훈전문변호사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제가 변호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문적인 조력을 드린 결과발병경위서 없이도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결정을 받으셨습니다.(아래는 결정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제가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발병경위서, 지휘관확인서 등이 있어야 하고 잘 작성되어야 한다며돈을 받고 도와준다고 영업하는 분들(OO사)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그거 돈 주고 의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발병경위서, 지휘관확인서가 있다고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는 의무기록과 여러 자료를 종합해서 판단합니다.​제발 돈버리고 마음고생하고 그러지 마시고진짜 보훈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셔서 국가유공자 신청, 보훈대상자 신청 단계부터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앞으로도 의뢰인들께서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https://blog.naver.com/hslaw37/22409821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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