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호지킨림프종으로 사망한 소방관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결정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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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에 12년동안 화재진압업무를 수행하고 퇴직한 후 비호지킨림프종이 발병하여
사망한 소방관의 유족을 대리하여 순직승인결정을 받게 되었다고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인사혁신처)에서 순직인정을 받게 해드리고 다시 제가 국가보훈부에 보훈대상자 신청을 대리하여
비호지킨림프종을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결정을 받게 해드렸습니다.
저는 의무기록을 한 장 한 장 꼼꼼히 살펴보며 발병경위를 자세히 살펴서 법령과 기준에 맞는 논리를 구성하고
관련 논문과 판례를 찾아 제출하는 등으로 대응해 이번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저를 믿고 의뢰해주신 유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질병의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결정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신청단계에서부터 꼭 제대로 된 전문가에게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산재와 보훈, 산재와 공무상 요양승인은 전혀 다른 제도이므로
꼭 산재전문이 아닌 보훈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법령과 기준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다른 자격사(행0사, 노0사 등)한테 가셔서
돈 낭비, 시간 낭비, 마음고생을 하고 인정은 받지 못하고
다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률문제는 꼭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특히 보훈사건은 꼭 보훈전문변호사인 저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돈 쓰고 마음고생하고 나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너무 안타까워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의뢰인분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