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호지킨림프종으로 사망한 소방관 순직결정(공무원연금공단)
2026-09-17

공상추정제는 공무수행 과정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린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로 2023년 6월부터 시행되었지만 실제로 질병에 걸린 공무원이 공상추정제를 적용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퇴직 후 질병이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더욱 공상추정제를 적용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보훈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효숙 변호사는 12년동안 화재진압업무를 수행하고 퇴직한 후 비호지킨림프종이 발병하여 사망한 소방관의 유족을 대리하여 순직승인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의무기록을 한 장 한 장 꼼꼼히 살펴보며 발병경위를 자세히 살펴서 법령과 기준에 맞는 논리를 구성하고 관련 논문과 판례를 찾아 제출하는 등으로 대응해 이번 순직승인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저를 믿고 의뢰해주신 유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질병의 경우 공무상 요양승인, 순직결정, 장해연금결정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신청단계에서부터 꼭 제대로 된 전문가에게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산재와 보훈, 산재와 공무상 요양승인은 전혀 다른 제도이므로
꼭 산재전문이 아닌 보훈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hslaw37/2241688551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