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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가 부상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을 때 - 예비군 훈련 부상의 서류 확보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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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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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부대가 부상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을 때 - 예비군 훈련 부상의 서류 확보 과정
이효숙 변호사이효숙 변호사2026-09-04 14:27
[성공 사례] 부대가 부상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을 때 - 예비군 훈련 부상의 서류 확보 과정 -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 - 양재역 변호사 보훈 전문 변호사[성공 사례] 부대가 부상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을 때 - 예비군 훈련 부상의 서류 확보 과정


1.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가 예비군 훈련 부상에서 받아 낸 공상군경 요건 인정

 

예비군 훈련에서 다치신 분들은 며칠짜리 훈련이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되지 않으리라고 여기십니다. 그래서 치료만 받고 절차를 알아보지 않으신 채 시간이 지나갑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는 예비군 훈련 중 부상을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결정을 받았습니다. 관할 보훈지청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상이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훈련 중에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2. 이 사건에서 실제로 어려웠던 자리

 

법리보다 먼저 막힌 것은 서류였습니다. 예비군법 시행령은 수임군부대의 장이 발급한 부상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 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자주 쓰이지 않다 보니 부대에서도 절차를 바로 알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발급 과정이 순조롭지 않았고, 국방부 담당자와도 여러 차례 절차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조문이 정한 절차인데도 실제로 밟는 데에는 품이 들었습니다.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두54469 판결은 직무수행이 상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려면 상당인과관계만으로는 부족하고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예비군 훈련 중의 부상이 두 갈래로 나뉘는 것도 그 기준 때문입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의 세 갈래 대응 - 양재역 변호사 보훈 전문 변호사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의 세 갈래 대응


3.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의 세 갈래 대응

 

  • 가. 근거 조문을 먼저 제시하였습니다

    예비군법 제9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가 예비군대원의 부상에 대한 보상 대상자와 그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관이 무엇을 하도록 정해져 있는지를 조문으로 짚는 것이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래야 어느 기관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정해집니다.

 

  • 나. Q: 부대가 부상증명서를 안 준다고 하면 끝입니까?

    끝이 아닙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는 민원 제기를 포함한 여러 절차를 거쳐 부상증명서와 발병경위서, 지휘관확인서를 모두 받아 냈습니다. 시행령 제23조 제3항이 발급 사실의 보고와 통보까지 정하고 있으므로,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 멈춰 있는지를 짚어 나가면 길이 열립니다.

 

  • 다. 부대 자료를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부상증명서와 발병경위서, 지휘관확인서를 모두 받아 냈습니다. 결정이유서는 부상일을 2025년 6월 22일 일요일로, 장소를 교육장으로 적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다가 다쳤는지가 정해져야 직접 관련성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4. 예비군 훈련에서 다치신 분들께 남는 시사점

 

예비군 훈련 중의 부상은 조문이 따로 정해 둔 보상의 대상입니다. 훈련장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동 중과 귀가 중까지 범위에 들어와 있으니, 미리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실 일이 아닙니다.

 

다만 부대에서 받아야 할 서류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는 부상 경위와 부대 자료를 놓고 무엇부터 갖출지 살피는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예비군 훈련 중 부상의 두 지위: 공상군경과 재해부상군경을 가르는 직접 관련성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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